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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 의회기능 > 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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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 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이 속하는 사항. 매년 정기회기중 9일의 범위내에서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재적의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본회의 의결로 시정업무중 특정사안을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 그리고 단체장 및 보조기관의 출석답변, 서류제출, 보고 등의 요구를 통하여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의회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권한 외에 의회 조직내부의 각종 선거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의장/부의장선거, 임시의장 선거, 상임위원장 선거 등이 있다. 지역 주민이 지방의원 1명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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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 의회기능 >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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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라 함은 군포시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시키는 조례가 있으며, 시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시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 부과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이의가 있을 때 또는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 이라고도 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 라고도 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우:15829 /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전화 : 031)390-8713 팩스 : 031) 39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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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 의회소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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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공고. 제22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제22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제2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제218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제2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216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군포시의회 관련 규칙 공포. 제215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제214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제21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우:15829 /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전화 : 031)390-8713 팩스 : 031) 39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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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 의원소개 > 역대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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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2016.06.30).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우:15829 /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전화 : 031)390-8713 팩스 : 031) 39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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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 의회기능 > 청원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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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은 주민이 시정에 관하여 의견 및 희망사항, 개선사항, 주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에 따른 구제, 공무원의 비리시정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이며,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군포시의회에서는 시정 및 의정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 : 진정,건의,탄원,호소문.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처 : 군포시 의회사무과.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전정서. 진정인(다수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청원/진정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처리 됩니다.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우:15829 /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전화 : 031)390-8713 팩스 : 031) 39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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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 의회소식 >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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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 의회소식 > 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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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임시회] 제215회[2차 정례회] 의정뉴스. 제203회 임시회 제205회 1차 정례회 의정뉴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우:15829 /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전화 : 031)390-8713 팩스 : 031) 39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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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 의회안내 > 의장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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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군포시의회 홈페이지를 찾아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제7대 군포시의회는 시민의 기대를 안고 새로운 각오로 다시 뛰는 자세로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여는 혁신적인 의회 운영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군포시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들과 소통하며 함께 문제점을 발견하고 살아있는 비판과 대안을 만들어 군포시를 시민과 함께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9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의 성원과 관심이 우리 시 발전과 의정발전에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네티즌 여러분의 변환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군포시의회 의장 이 석 진.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우:15829 /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전화 : 031)390-8713 팩스 : 031) 39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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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의회 - 의원소개 > 의원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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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 ·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공 · 사 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 봉사함은 물론, 군포시의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우리는 의정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상호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우:15829 / 군포시 청백리길 6(금정동) 전화 : 031)390-8713 팩스 : 031) 392-4004.